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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약협회 '패(敗)'
서울고법 "1원낙찰 과징금 처분 타당하다"
[ 2013년 11월 29일 12시 14분 ]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협회가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다.

 

지난해 보훈병원 입찰에서 1원낙찰 의약품을 해당 도매상이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제약협회가 저가낙찰 도매상에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조치 등을 취하도록 결정한 것이 이유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도매상들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대체구매해 손실을 입었고, 보훈병원 역시 약물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파악,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후 협회는 1원낙찰과 관련,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9일 "제약협회 과징금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제약협회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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