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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별 범람 세부전문의 교통정리 '예고'
대한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서 방안 제시…“가칭 '인정의' 제도 검토”
[ 2013년 11월 29일 12시 30분 ]

대한의학회가 학회 간 대표적 갈등요소 중 하나인 세부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비인증제도 끌어안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한의학회는 29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임원 아카데미를 개최한 가운데 시행 10년이 된 세부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대한의학회 김선회 세부전문의인증운영위원장은 “범람을 막기 위한 엄격한 기준은 바람직하지만 전문의가 일정기간 추가적인 교육, 수련을 받고 자격을 갖췄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라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체계를 잘 갖춘 제도는 용이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사평가 과정을 거쳐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현재 세부전문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정의와 인증의, 관리의사, 고위자 과정 등 제도권 밖에서 유사 명칭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학회에서는 세부전문의제도 분류와 명칭 통합 등을 통해 비인증 제도의 제도권 도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부전문의 제도는 전문과목학회에 속한 분과전문의와 여러 분야 전문의가 참여하는 세부전문의로 나눈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제3형 의료전문가로서 가칭 인정의 및 신임의를 개방 자격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름은 세부분과전문의로 통칭해 부르되 분과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명-분야명-분과전문의’로 했다. 예를 들어 내과-소화기-분과전문의, 외과-간담췌-분과전문의 식이다.
 
세부전문의는 중환자의학-세분전문의 등 ‘분야명-세부전문의’로 하되 제한된 다수 전문과목을 망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칭과목명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즉, ‘분야명-(전문과목군명)-세부전문의’로 수부-외과-세부전문의, 외상-외과-세분전문의 등이 그 예다.

 

비인증제도의 제도권 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가칭 ‘인정의’제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이다.

 

초음파, 내시경 등 특수검사나 시술 전문가는 의학회가 수립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전임의 과정이 없는 전문가는 의학회 공식 세부분과전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대신 인정의 또는 신임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권 내로 개방하는 만큼 비인증으로 세부전문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의학회가 학회 평가, 국제학술대회 인증과 등의 측면에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임의 교육과정과 이외의 교육 수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김선회 세부전문의인증운영위원장은 또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제는 정부보단 의료전문가단체에 의해 통합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학회나 의사협회가 아닌 제3의 기구인 의학회 산하 및 독립된 기구가 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밥그릇 싸움식 지양” 여전한 신중론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수익 증대를 위해 세부전문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학회들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정광윤 회장은 “세부전문의제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자체 내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 볼 때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의학회 김재중 교육수련이사는 “인증만 주고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차별점이 있어야 인증 시스템이 실효를 갖고 질 관리를 강하게 하더라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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