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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도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에 ‘우리나라 의료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 관련 주의사항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중국 정부가 현지 의료기관에 대한 급습조사 등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국 의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현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이들의 불법행위 색출에 나설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일 중국중앙방송인 CCTV와 신경보(新京報) 등 유력 매체들이 ‘대다수 한국 성형의사는 중국 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에 기인한다.
이들 매체는 ‘외국인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관리조치’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과 허가 절차를 밟은 한국 의사가 10명 뿐이고 이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5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베이징에서 공개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한국인 의사 40명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결과 명단에 포함된 의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향후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성형의사를 내세워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급습 등을 천명했다.
중국의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는 ‘한국 의료기관 죽이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한국 병원들이 빠른 속도로 중국 의료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현지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내 한국 성형외과 의사의 의술이 평범하고 일부는 3류에 불과하다’ ‘한국 성형외과의 과장광고에 피해를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수술 받는 것도 위험하다’ 등 편파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까지 나서 한국 의료기관들의 불법의료행위 단속을 천명하는 등 다분히 한국의료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나섰다.
복지부는 “중국 진출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한 설비 등이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에 등록을 하고 단기 의사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며 “일선 의사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