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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인간이므로 감정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 곳은 생명의 최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는 응급실이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전공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내린 이유다."
지난 10월 28일,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해 ‘나 홀로’ 법정행을 선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중앙대병원)를 만났다. 그날은 법원이 이번 폭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유모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날이다.
이날 재판부는 “응급실 내부 CCTV,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의사 폭행 등 정황이 명백하고 응급의료업무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 이사는 “그날 자정 환자가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왔다. 처치 전 의식 확인을 위해 어깨를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었다. 그래서 몇 차례 어깨를 흔들고 가슴을 압박하려던 찰나에 환자는 주먹으로 갈비뼈를 강타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문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물론이고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도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일제히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곤 이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해당 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서곤 복지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5월 중앙대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 증인으로 출두했다. 사건 직후 입었던 전치 2주 진단서와 CCTV 자료를 소송 증거로 내 놓았다.
서 이사는 “응급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의사들은 ‘공공의료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환자의 생명을 돌본다”며 “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돼 심리적 위축을 받게 되면,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이 흐려지고 대응이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벌금 500만원이라는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할 일이지만 나라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지켜주면 좋겠다”며 “응급의학이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생각해 봐 달라”고 호소했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 현실과 큰 괴리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집행은 예상대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서 이사는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당사자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거리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건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결국 최종 법정행이든, 아니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든 본인의 선택이다. 그래서 더 외롭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일할 때 자괴감이 너무 크다. 전공의 때는 노동을 하면서 교육과 수련이 동시에 이뤄진다.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너무 큰 회의감이 든다.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행히 병원측에서는 소신껏 결정하라는 조언으로 서 이사의 의견을 존중해줬다. 서 이사는 “막상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충분히 망설여질 것 같다. 하지만 의사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를 받으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설령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외롭더라도 함께 힘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원하는 것은 정말 환자만 열심히 보고 싶다. 의사뿐만이 아니다. 간호사들은 수시로 폭언에 시달리며 119 구급대원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 빨리 응급실 진료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 사진은 개인 사정상 게재하지 않았음을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