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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시절 리베이트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해고
법원 "병원측 면직처분 적법" 판결
[ 2013년 12월 02일 09시 49분 ]

과거 공중보건의 근무시절 제약사로부터 약품 처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서울대병원 레지던트에게 병원측이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일 레지던트 A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 "면직처분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측 의사 면직처분 사유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해고 이유로 충분하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해고된 의사 A씨는 10개월의 인턴 생활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A씨는 수 년전 공보의 시절 제약사로부터 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 판결돼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인사규정에 의해 면직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채용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병원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A씨는 병원 처분에 불복,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채용 전(前) 알려졌다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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