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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율 놓고 격한 대립 한독약품 vs 도매협회
2일 "도협의 일괄 반품은 불법적·비윤리적 행위" 비난
[ 2013년 12월 02일 12시 26분 ]

최근 의약품 도매 업체들이 한독약품의 낮은 마진을 이유로 오늘(2일)부터 유통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한독약품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도매협회는 “한독이 유통 업체에 5% 이하의 최저 마진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8% 미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 이달 2일 유통중지, 10일 일괄 반품을 통해 한독약품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독약품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독 마진이 5%로 최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정보이용료 1%를 포함한 기본마진 6%와 회전에 따른 금융비용 등 평균 8.8% 이상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독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도매협회와의 미팅에서 현금결제 시 금융비용 1.8%를 제공하는 협상안을 제안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중지와 일괄 반품을 통해 제약업계를 길들이는 처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매협회가 한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종용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부 도매상들에 의해 주동되고 있는 이번 사태는 합리적인 협상이 아닌,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 업계의 집단행동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심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제약계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며, 나아가 도매업계와 전체 제약산업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한독은 아울러 “과거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90일 회전 기일을 도매업체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1.8%의 추가마진을 확보하도록 협회에 제시한바 있다. 협회와 원만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집단적인 불법·부당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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