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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만 확보한다면 누구나 급여기준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의료현실과 급여기준 간 간극을 좁히고, 급여기준 설정과 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자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에 따라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급여기준을 상시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안건 사전공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서면(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업무를 통합 연계해 처리할 수 있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을 구축·개발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통해 외부 개선 건의를 상시적으로 접수·처리 및 조회하며, 심의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지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관련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고객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후 급여기준 설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선 건의 시 관련 의학적 근거를 첨부토록 해 건의 내용의 책임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참여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급여기준 개선 건의,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 접수 등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적 관리체계를 구현한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건의한 내용 등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현실과 급여기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청 들어온 개선 건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급여기준이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