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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에 비해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을수록 약가 사전인하 폭이 커지는 방향으로 약가 제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최대 5% 인하 폭 상한선은 유지한다. 당초 개정안은 청구금액에 초점을 맞췄으나, 청구금액 증가율로 기준이 바뀌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약가협상 및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오 사무관에 따르면 제도 적용예외대상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복집 장관이 인정한 의약품'을 추가했다. 제약사 요청 시 조정기준 인하율표 외 추가 인하한다는 단서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오 사무관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면 1회에 한정해 사전인하분을 차감한다"며 "사전인하율이 더 높으면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을 건보공단 협상지침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제약사의 급여기준 확대 요청에는 150일 이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설명회 모두발언에 나선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비가격적 요소를 제도권 내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맹 과장은 "약가 사용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관심이 요구된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나온 방안은 이달 내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