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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의 핵심인 선별급여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하는 선별급여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규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하고,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의료급여 부정 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독립유공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을 인정받는 데 필요한 추천 절차를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