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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부속병원 사태의 시발점인 교육부 감사가 관련 학교법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호학원과 해당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한려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이모 전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한려대는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가 세운 대학으로,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사용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주 사유로 꼽혔다.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가 남광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한려대 교비통장, 총장직인,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해 교비 148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와 다른 대학 설립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알렸다.
이와 더불어 결산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으며, 총장은 교비회계 관리 및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서남대학교 부속병원 간호사 등 직원 21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 또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임강사로 허위 임용한 21명의 남광병원 직원 급여 13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 허위 개최 및 기본 재산 관리 부당 등이 문제가 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월 서남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의과대학의 경우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