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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의료사고 '서울대병원'…배상 수억원 '곤혹'
"낙상으로 뇌출혈 발생·동맥 잘못 절단 환자 사망"
[ 2013년 12월 03일 11시 41분 ]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이 잇따른 의료과실로 환자 뇌장애 및 사망 사건이 발생, 의료소송 패배로 수 억원에 이르는 배상액 마저 떠안게 된 모습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고령환자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낙상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아닌 동맥을 잘못 절단, 40대 여환자가 사망해 당사자 및 보호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이 됐다.

 

두 건의 의료소송으로 서울대병원이 환자 측에 지급하게 된 배상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뇌졸중환자 낙상사고

 

먼저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고령·혈소판감소증 등으로 낙상위험이 큰 뇌졸중환자 진료 과정에서 보호 난간을 올리지 않아 낙상사고를 유발시킨 서울대병원측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1억5700여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환자의 낙상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만큼 의료진이 환자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서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미리 막았어야 했다는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대병원 소속 임상병리사는 고령 뇌졸중 환자인 신모 씨의 심장초음파검사 과정에서 신씨를 'ㄴ'자로 일으켜 앉힌 후 아무런 보호 난간을 올리지 않았다.

 

이뇨제를 복용해 소변이 급했던 신씨는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엉덩이를 바닥에 찧고 머리를 초음파 검사기에 부딪혔다.

 

신씨의 X-ray, 뇌 CT 촬영결과 우측 대퇴부 골절, 전두엽 주위 뇌출혈 현상이 확인됐고 결국 그에게는 의식 보유, 사지마비, 인지 및 언어장애 후유증이 남겨졌다.

 

고등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환자관리와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초음파실 내 신씨의 안전 관리에 미흡했다"며 "낙상위험 환자인데도 안전 난간을 올리는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채 검사실을 비워 낙상사고를 유발시켰으므로 후유장애에 대해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맥 절단 과실 환자 사망

 

병원에서는 또한 수술 부위와 전혀 무관한 동맥 두 개를 잘못 절단, 과다출혈로 40대 여환자가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재판장)은 사망한 여환자의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과 비뇨기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측 일부승소를 선고했다.

 

의사들은 여환자 김 모씨의 신장 종양 수술 중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해 절단하는 등 두 개의 동맥을 잘못 자른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12년 47세 김씨는 신장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cm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의사들이 11시간 동안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동맥 절단 의료과실이 발생했고, 흉부외과 의사들까지 동원됐지만 김씨의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장이 부어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심장이 멈춰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을 일으킨 비뇨기과 의사들과 사용자인 서울대병원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여환자의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두 건의 의료소송으로 수 억을 배상케 된 상황이다. 병원은 현재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며 낙상사고 환자측의 경우 항소 등 법원판결 관련 입장을 표명해 온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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