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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싼 카피약 먹고 약사는 리베이트 받고"
의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포스터 배포
[ 2013년 12월 03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지난 4일부터 원격의료 허용 저지 등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라는 기치 아래 도보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의협이 '저가약 대체조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제도로 지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의협은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한 홍보 포스터 부착 안내’를 통해 대국민, 대회원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이른 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고시 강행은 의사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라면서 “상품명 처방을 무력화시키는 제도로 간주하고 있다”며 대국민, 대회원 홍보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값싼 카피약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국민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으며 국민들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 직접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싼약 바꿔치기 리베이트 제도를 즉시 철회하라”며 “잘못된 고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의사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고시 강행은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성분명처방이 아닌 상품명처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토해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처방전 발급 시 환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은 재진 환자에게는 대체조제 여부를 약국에서 물어봤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환자들이 스스로 대체조제를 거부하게 되면 약사들도 대체조제를 주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조제내역서 의무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원격의료 저지,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철회 등 현안 해결에 머물지 않고 관치의료 타파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대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의협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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