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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이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기 불필요한 성형을 하다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일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는 지난 2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한 기독교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이 차기 정부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치료 목적 이외의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008년 4월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의원 30명은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금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타이완 정부도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이유로 들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미용성형 수술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2009년 12월 18세 이하 청소년의 가슴성형수술 또는 다른 성형수술 금지법안을 입법화한 적이 있다.
호주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뉴사우스웨일즈는 현재 성형수술을 하려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3개월간 숙려기간 △의무적인 상담 △2차 의견 청취 등 3단계 허용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6세 이하 청소년의 보디 피어싱 금지 내용을 담은 법률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성장이 진행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형수술의 위험성이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해 뼈를 다루는 수술인 경우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 도리어 기형이 되거나 뼈의 성장이 멈추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성형수술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월 의사의 결정권과 미성년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황영중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청소년 성형금지법’ 입법에 대해 일면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성형수술이 일반화되면서 성형을 받는 연령이 고등학생, 중학생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획일화된 미의 기준과 외모 지상주의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동을 거는 입법 움직임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소년 시기는 신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미숙한 상태다. 자신만의 미(美)가 아닌 매스미디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