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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영리병원 도입시 파업" 천명하자 기재부 반박
"서비스발전기본법에 허용 포함 안돼-법 개정없이 정책 변경 못해"
[ 2013년 12월 04일 12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파업 등 강경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의료제도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의 경우, 아직 입법예고만 끝난 상태로 사안이 시급하지 않으나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며 파업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이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의협의 논리다.

 

그러나 기재부는 4일 “의협이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됐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서비스산업 지원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현재는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개별법률 개정 없이는 각 분야 서비스산업의 정책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의협의 섣부른 판단에 경계감을 드러낸 셈이다.

 

기재부는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의협이 파업 강행의 명분으로 꼽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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