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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수술 부작용, 의사 6600만원 배상"
법원, 의료과실 인정…"눈 감기지 않고 결막염에 우울증 발병"
[ 2013년 12월 05일 09시 02분 ]

성형외과 의사가 눈꺼풀 수술을 잘못 시행해 환자 눈이 안감기게 됐다면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할까?

 

울산지방법원 민사2단독(재판장 최환)은 29세 여성 배 모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씨의 승소를 선고하고 의사에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배씨는 지난 2009년 7월 오른쪽 윗 눈꺼풀 근육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교정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거근 전진술 및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오른쪽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붓기가 심한 '토안증상' 나타나자 2010년과 2011년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재수술 후 배씨에게는 급격한 시력저하와 함께 각막결막염 등 수술 후유증이 남았으며 우울증마저 찾아오게 됐다.

 

재판부는 "수술 직후부터 토안증세가 나타났고 2년여 간 오른쪽 눈 부위에 3차례 수술을 시행한 것과 시력 저하와의 관련성이 높은 점을 종합할 때 의사의 수술 과실이 인정된다"며 "치료 후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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