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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폭행 대응지침 배포
[ 2013년 12월 05일 11시 10분 ]

젊은의사들이 폭행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폭행 대응 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전국 수련병원에 관련 포스터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응지침은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 ‘폭행관련 법’, ‘폭행 상황 예시’ 등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된 것은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으로 얼마 전 법정에 응급실 폭행사건 증인으로 섰던 서곤 복지이사를 포함해 17기 대전협 이사들이 직접 겪고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 쉽게 제작됐다.

 

또한 ‘폭행관련 법’에는 형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명시했고.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대전협과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와 예시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했다.

 

서곤 복지이사는 “폭행 대응지침을 미리 숙지하고, 해당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에 따르면 눈물 대신 사과를 돌려받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무분별한 폭행은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인 회장 역시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처치를 하는 의사가 바로 전공의들”이라며 “국민 건강과 전공의 인권을 위해서 폭행 대응지침이 일반 상식처럼 보편화되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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