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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한방병원 지정 후속조치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위탁받아 시행
[ 2013년 12월 05일 11시 37분 ]

보건복지부가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등을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한방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고시를 전부개정해 3일자로 공포·시행했다.

 

복지부가 한방병원협회에 위탁할 업무는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업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한방전공의의 정원정책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이다.

 

한방병원협회는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고시 발형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 폐지나 개정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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