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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내원일자와 전자청구 프로그램의 급여 청구일자의 불일치를 근거로 복지부·공단으로부터 업무정지, 의사자격정지, 수 천만원 환수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항소를 통해 처위청구 누명을 벗어 시선이 모인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기문)는 정신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의사 일부승소를 선고, 기존 내려진 처분량을 대폭 감형했다.
이로써 의사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69일 및 의사 자격정지 8개월 처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으며 환수액도 6600여만원에서 4100여만원으로 줄게 됐다.
병원 수납대장의 환자 내원일자가 요양급여 청구일자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환자 내원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를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복지부와 공단은 "전자청구 프로그램상 급여 청구일과 수납대장의 환자 내원일이 일치하지 않아 7000여만원의 급여를 편취했다"며 정신과 의사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급여 서류를 고의로 위조해 진료비를 거짓 청구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착오였다"며 "진료기록부에는 각 진료일자 별 환자의 구체적 증상, 상담내용, 처방내역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서울행정재판부는 "A씨는 조사과정에서 복지부에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청구일과 내원일 간 1~2일 차이나는 것 외에는 착오에 따른 청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사면허정지, 업무정지, 급여환수 모두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고등재판부는 "전자청구 프로그램상 청구일자와 환자 내원일자가 상이하더라도 월 별로 청구-내원 횟수가 동일한 총 1499건 합계 2535만원에 관해서는 부당청구가 아니라 원무행정상 착오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급여 청구일과 환자 내원일이 꼭 같지 않더라도 실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급여 편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병원 직원들이 수기로 직접 작성한 문서로 그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춰볼 때 수납대장 환자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고 봐야한다"며 "의사 A씨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사실은 시인했지만 수납대장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해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행정상 착오로 급여 청구일과 내원일이 다르다면 불법 청구가 아닌데다 A씨가 병원 직원에 허위로 수납대장을 작성하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복지부와 공단측 의사면허취소와 업무정지는 부당하므로 4100여만원 환수처분만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