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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회복지시설의 동일 회계규칙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시설은 법인시설과 달리 보조금이 없고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부담금만으로 운영된다는 차이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6일 충북장기요양정보 나눔회 등이 참여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문제점 및 개정 추진방향’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중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법인과 달리 개인시설은 시설 설치 및 운영 보조금을 일체 지원받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무회계규칙이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법발의 등 정책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재가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규칙 신설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