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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1월 29일 ‘간호사가 함께하는 클린정치’를 선언하며, 지난해 ‘간호사 정치 참여’ 활동을 다시 재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에 대한 소액후원 참여를 그 핵심 골자로 한다. 정치참여 운동 중 낙천·낙선운동이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이라면 이번 클린정치 참여는 포지티브(긍정적) 성향의 정치 참여운동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은 국민 개인의 정치후원만을 합법화했고, 단체나 기업의 정치후원을 금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이 10만원을 정치인에게 후원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에서 10만원을 환급 받도록 하며, 국민 개인의 정치후원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 왔다. 국민 개개인의 소액 정치후원에 대해 사실 상 환급해주는 제도를 만들며, 국민들의 정치후원 참여를 독려해 온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정치후원에 대해 일부 불법·편법적 방식들이 발생하고 이슈화되면서 그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 정치 참여 운동 중 포지티브 방식인 투표 참여 운동에 비해 클린정치를 위한 정치 후원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사실 캠페인 전개가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국민들에게 클린정치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정치 후원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포지티브 정치 참여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자발적인 판단과 의사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정신에 충실하도록 기획됐다. 첫 번째 핵심적인 기획 의도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정치후원을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간호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후원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가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즉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나 정치후원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사 회원들의 정치후원에 대한 자발적 참여만을 조력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자 직접민주주의를 포함한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가진 국가다. 즉,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며 대표자들을 통해 입법과 행정을 결정하는 체계로, 국민의 투표 행위와 대의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중대한 요소다.
그러나 정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누구를 뽑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난 투표하지 않을 거다’, ‘투표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라고 등.
그러나 권리를 포기한 국민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독일 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화해, 그리고 나눔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간협은 국민의 보건과 의료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공식적인 참여자로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노인장기요양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법정단체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여성을 대표하는 31만 간호사의 조직인 만큼, 향후에도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 선,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지방선거 간호사 투표 참여 캠페인’을 기획해 간호사 회원 뿐 아니라 투표 참여가 저조한 청년층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7만 간호대 학생까지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적으로는 31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정단체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