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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9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3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증기관으로 등록됐다.
심평원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적 근무시간제 및 모성보호 단축근무제 실시, 단독보육시설 설치·운영,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행사 등 선도적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