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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등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보령제약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파마살탄)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약가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카나브정 120mg에 대해 약가조정을 시도했다. 초기 설정한 예상 사용량 대비 실 사용량이 30% 초과한 것이 그 이유다.
현재 카나브정 120mg 약가는 807원. 공단은 6~7% 선의 약가인하를 유도했으나 보령제약과 접점을 찾지 못한 탓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은 현재 복지부에 보고된 상태로, 내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 의견조회가 요청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급평위는 급여등재 유지 필요성을 따지게 되고, 복지부는 심평원 의견에 따라 재협상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게 된다.
급평위는 절차에 따라 급여 삭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신약의 경우 통상 급여판정 의견을 내놓는 만큼 공단과 보령제약은 내년 초 또다시 약가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카나브 특허만료가 10여년 가량 남은 만큼, 실제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수출을 목전에 둔 보령제약의 경우 약가인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측된다. 국내 제약사들은 낮은 약가가 신약의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온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협상 결렬 내용을 복지부에 보고한 상태”라면서 “현재로서는 공단과 보령제약의 요구 격차가 큰 상황이다. 추후 복지부 결정에 따라 재협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약가인하에 해당되는 용량이 생겼다”면서 “공단과 회사 측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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