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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증축과 부실경영으로 부도를 맞은 지방의 한 중소병원이 원장까지 구속되며 비참한 말로를 맞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영난을 못이겨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고, 200여 명의 직원들이 실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원장의 배임 혐의까지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충남 아산의 H병원 J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J원장이 병원 파산선고 후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3억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과 수 억원의 배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2002년 개원한 H병원은 확장 준공에 따른 유치권 행사와 경영자, 근로자 간의 갈등 사태를 보이던 중 지난 3월 법원에 폐업신고 허가신청을 거쳐 4월 파산을 선고한 상태다.
J원장은 근로자 226명의 임금 22억원을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과 10억4000여 만원의 퇴직급여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투자유치 명목으로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1억5000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J원장은 병원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임금을 받았고, 이를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J원장은 자신의 형수와 처제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자를 급여로 지급하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급여는 수 개월씩 지급하지 않았다.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J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격 영장을 발부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병원들의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H병원 역시 생존을 위한 증축과 투자가 이런 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 제3의 J병원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J원장은 지역 의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인물로, 충남 아산시 의사회장과 충남의사회 부회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