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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달래기 나선 당정…원격의료 수정안 마련
오늘(10일) 협의 갖고 개정안 추진,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 2013년 12월 10일 12시 00분 ]

정부와 새누리당이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원격의료법의 수정안이다.

 

현재 의료계는 원격의료 저지 등을 위해 15일 전국의사대회를 예고하며 대정부 투쟁에 불씨를 키우고 있다. 당정의 이번 대책이 의료계를 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료법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 속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이 사실상 어렵고,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 의료계는 그 동안 원격의료가 실시되면 일부 대형병원과 '원격의료 전문의원' 혹은 마케팅에 많은 돈을 쏟는 의원에 환자가 편중될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을 해왔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들어오는 환자는 안 보고 원격으로만 계속 보게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전국에 있는 원격의료를 고혈압 전문, 당뇨 전문, 관절염 전문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결국엔 주변의 1차 의료기관은 문을 닫게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수정안은 원격의료 대상 축소를 그 기본틀로 했다. 일단, 원격의료를 이용한 초진의 경우 진단·처방은 경증질환으로만 한정했다. 예외적으로 원격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노인·장애인도 사전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잘 경우로 제한했다.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2회 이상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진료 이용 대상 역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새누리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가 타당성이 있고,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원격의료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수정안을 도출했다. 의료계와 야당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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