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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신고하면 '2억~20억' 상금
권익위,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 2013년 12월 10일 11시 59분 ]

의료기관 의료급여 분야의 허위·부당청구 등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물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및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내년 3월 19일까지 100일간 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는 4대 사회보험 급여나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주택관련 공적 부조 및 그 밖의 복지사업 관련 시설보조금·지원금과 인적·물적 복지서비스를 부정으로 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총 91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의료기관 의료급여 분야의 허위·부당청구와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금 및 보훈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병원 사무장 A는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 3곳을 개설, 수년 동안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혹으로 신고접수됐다.

 

또 직원을 허위 등재해 임금을 편취하거나 시설운영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 노인요양원들도 줄줄이 신고가 들어왔다.

 

권익위는 “국가지원 보조금 수억원을 호이령했다고 신고한 사안 등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첩 및 송부해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기간 증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지관계 부처·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직접 현지조사를 나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 감독기관 등에 이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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