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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병원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한 임상연구를 한 의사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해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9월 4일부터 16일까지 어린이병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11건의 지적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6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병원에서 200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행된 임상연구 94건을 확인한 결과, 실제 입원환자와 관련된 임상연구보다는 관련 교과서나 논문 몇 편을 인용해 작성하는 리뷰보고서 형태였다.
시 감사관은 “연구실적 인정 여부에 대한 외부 심사 절차 또는 연구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임상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병원에서는 “임상연구비가 서울시 직영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보전적 수당이고, 현재 지급하는 임상연구비만으로 연구성과의 질 관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감사관 측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병원 진료의 질 향상에 대한 성과보상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부실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 관리감독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어린이병원은 임상연구비를 연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함에도 6∼9개월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12건에 대해 연구비를 제한하지 않고 월 30만원 또는 50만원씩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치 않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때에도 환자에게 진료를 받도록 해 진찰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병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사 3명의 경우 신고 없이 외부 강의에 31회 참석하고 일부는 출장명령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