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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약 불법 매수·판매 영업맨 벌금 '1000만원'
대구지법 "실적 부풀리기 위한 범행으로 치밀"
[ 2013년 12월 12일 11시 56분 ]

편법 처방을 통해 매수한 향정신성 다이어트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불법판매해 온 D제약사 영업사원이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D제약 소속 영업사원 A씨에게 337만원의 추징금 및 1000만원 벌금형을 11일 선고했다.

 

문제가 된 D제약 영업사원 A씨는 2012년 10월 경 평소 친분이 있는 간호사를 통해 의사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편법처방 받아 매수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수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3명에게 50회에 걸쳐 판매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영업사원 A씨는 담당 병원으로부터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인터넷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과외 수입을 올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측 증거인 처방전 사본, 인터넷 거래 사이트 캡처화면, 계좌거래내역, 의약품 등기우편 사진 등을 참고해 A씨에 유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D제약 영업사원으로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고 부가 수입을 얻기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방법이 적극적, 계획적이고 횟수와 판매 대상도 적지않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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