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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유출 정보엔 처방 의사도 포함"
의협 "피해자 단체소송 추진·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 설치"
[ 2013년 12월 12일 12시 28분 ]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단체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국적기업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는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약학정보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 수집한 의료 정보가 확인된 것만 300만 건에 이르고 확인 중인 정보까지 더할 경우 수억 건에 이를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처방한 의사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도 유출된 사실이 있어 직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지만 회원의 권익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 정보유출 대상 회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단체 행동이 자칫 의사와 약사의 다툼으로 보여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회원의 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의협은 ‘(가칭)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으며 현 기획정책위원회 산하 특위의 첫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약학정보원 불법개인정보 유출 대상 협회 회원들의 단체소송을 대리하고 회원 직계가족은 물론 직원, 또는 지인까지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장은 이용진 기획부회장이, 간사는 박용언 기획이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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