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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등 협력병원 교수 신분 법적다툼 본격화
5개대학, 교원 임용계약 해지 처분 취소 소송 진행…교수들 직접 증언 예정
[ 2013년 12월 12일 20시 00분 ]

협력병원 교수 신분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들이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겸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던 개정 전 사립학교법령에 대한 위헌 신청과 더불어 협력병원 교수가 직접 법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협력병원을 가지고 있는 5개 대학은 현재 교원 임용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기각 판단을 받아 수세에 몰리자 마지막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미에서다.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법 정비로 인해 의대 교수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신분상 계약 해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일부 국가 부담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5개 대학들이 환수해야 할 부담금은 약 150억원 규모다.

 

교육부 측 법률대리인은 12일 “일부 부담금 환수조치 내용은 대학들이 스스로 제출한 안”이라면서 “일부는 이행을 했는데 정당한 임용이라면 환수조치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임상교수 약 2000명의 신분 문제가 걸린 사안이기에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 법률대리인은 “2000명의 교수 신분과 관련된 문제라 대학 입장에서는 이행을 안 하면 후속적인 제재 처분을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들은 문제의 불씨가 되고 있는 개정 전 법령에 대해 위헌 신청을 조만간 하고, 실태 전달을 위해 협력병원 교수를 직접 법정에 부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교수들과 대학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현장 실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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