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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약학정보원 수사…醫-藥 갈등 확산 촉각
처방 의사 정보 노출 등 양측 소송전 진행 여부 관심
[ 2013년 12월 12일 20시 00분 ]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의사와 약사 직능 단체 간 갈등 양상이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이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병·의원명’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놓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단체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불법 수집 의료 정보가 확인된 것만 3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와 관련, SNS를 통해 “철저히 보안돼야 할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보관돼 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학정보원과 이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약사회 측은 관련 내용들이 업체 제공 자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계선을 그었다.

 

현 약학정보원 원장은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임명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약학정보원 이사장이기도 하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온 혐의 자료는 약학정보원이 약사회 회원 약국들에 무료로 제공하는 ‘PM2000 청구 프로그램’의 단순 출력물이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학정보원이 활용하는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모두 암호화를 시켜, 보도된 내용처럼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그대로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각 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된 것이지, 약학정보원이 사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약학정보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 9. 30) 전인 2010년 1월 15일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의사면허번호, 처방전발급기관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도입, 시행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의협 측의 이번 대응 계획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의협은 약사회 측의 설명 등을 떠나서 일단 검찰 수사가 착수된 만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경우 강경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학정보원에서 PM2000 프로그램을 약국들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프로그램 설치 시, 약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다는 동의도 거쳐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굳이 암호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다른 환자인지를 식별할 수 있기 위해서다. 불법요소는 아니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 등의 정보는 ‘개별 약국’에서 출력을 하면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약학정보원’으로부터의 자료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학정보원 관계자도 “학술-연구목적으로 2010년 1월15일 PM2000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암호화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관련해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발족키로 내부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오는 18일 상임이사회 통과 시 위원회가 본격 구성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약학정보원 자료를 확인을 할 순 없지만,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암호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압수수색을 아무런 증거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정보 등을 포함해 일반 환자 정보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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