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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또는 실내공기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건축물의 대형화 지능화에 따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위생관리용역업’으로만 한정돼 있다.
법안에는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또는 실내공기 등의 사항 규정 △건물 이용자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한 노력과 건물 위생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실내공기 측정 강화 △건물위생 관리원의 자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위생관리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오 위원장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건축물의 보건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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