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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약,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
이주영 본부장 "어린이 타이레놀 리콜 사태 시 25% 제대로 회수 안돼"
[ 2013년 12월 16일 20시 00분 ]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국내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 의약품 안전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 이주영 본부장은 16일 열린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소비자 소통방안 포럼’에서 “어린이 타이레놀 리콜 사태 후 약 25% 편의점에서 의약품 회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는 지난 4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사태의 미흡한 후속조치애 대한 지적으로,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한 편의점의 빠른 회수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주영 본부장은 “지난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509곳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해열진통제 1위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125곳에서 판매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콜이 끝난 6월 이후인 7월에 편의점에서 위해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물론, 9월 재조사 때는 모두 리콜 조치가 된 상황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이 위해의약품으로 판명 날 경우에는 바코드를 통한 위해약품 차단 시스템으로 구입이 불가하게 돼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위해의약품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데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판매 실적까지 미미한 편의점의 경, 리콜 조치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본부장은 “소비자들은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서 “특히 편의점 상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품을 구매하는 터라 자체 문의가 적은 상황이기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역설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 또한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박혜경 실장은 “작년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 인식이 성숙됐는가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유통 단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자 사용 단계는 관여도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없다.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소비자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올바른 판단 하에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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