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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의무기록 수정한 의사 불법 아니다"
대법원 "진료기록부 작성권자로서 합법적 행위"
[ 2013년 12월 17일 11시 34분 ]

환자 퇴원 조치 후 뇌출혈 등 문제가 발생해 사망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 의무기록을 가필해 수정했다면 의료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진료·간호기록부 작성권자인 의사 및 간호사가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수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사망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조했다"며 의사와 간호사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기소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는 검찰이 의사·간호사에게 제기한 상고심에서 검찰 주장을 최근 기각했다.

 

사건은 계단 낙상 응급환자를 봉합 치료한 서울 소재 모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증상 악화 후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08년 8월경 계단에서 낙상, 머리를 다쳐 사건 병원을 찾은 환자는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로부터 두뇌 CT촬영, 찢어진 부위 봉합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하지만 환자는 퇴원 수 시간만에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 응급 뇌수술을 받았다.

 

퇴원지시 후 환자 뇌출혈이 발생하자 A씨는 의무기록 말미에 '지연성 뇌출혈 가능성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 오심·구토 있을 시 대학병원에 가라고 함'의 내용을 가필, 수정했다.

 

간호사 B씨 역시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서명을 삭제한 후 '두통·오심 심해지면 신경외과 병원 가라고 설명함'의 내용을 추가하고 재서명 했다.

 

그러던 중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은 환자는 결국 한 달여만에 뇌 혈종·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검찰은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의 의무기록 수정 행위를 뇌출혈 사망 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를 감행했다.

 

1심 형사재판부는 검찰 승소를 선고, 의사와 간호사에 유죄를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결정했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사건을 대법원에 보냈지만 대법 역시 의사·간호사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해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다"며 "의료인이 의료내용 일부를 추가·수정했더라도 이를 변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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