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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제약사의 22품목이 RFID Tag 사전 미송부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3년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약품의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제조번호 포함)표시가 연평균 표시율 98.9%, 소형의약품의 표시율은 100%라고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조사는 205개 제약사, 8713품목에 대해 바코드 또는 RFID Tag 표시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바코드 표기가 의무화돼 있던 소형의약품의 표시율은 100%, 2013년부터 의무화된 전문의약품의 GS1-128코드 표시도 99.9%로 나타나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RFID tag 부착 정보 사전 미송부로 인해 오류품목은 지난해 1.6%에서 올 상반기 1.9%로 0.3%p 증가했다. 오류발생 제약사의 비율도 같은 사유로 전년도 15.4%에 비해 2013년 27.7%로 12.3%p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발생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바코드 및 RFID tag는 표시됐으나 ▲ 미인식되는 경우 ▲제조번호 및 최대유통일자 오류 ▲미등록 바코드 표시로 인한 오인식 ▲2차원 바코드 표준 미 준수 등 이었다.
심평원은 "조사결과 총 21개 제약사의 22품목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식약처 행정처분 의뢰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상·하반기 2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종합해 12월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500여개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