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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연료·학회 참석 사례금 등 전면 중단
GSK "본사 차원 투명성 제고 마케팅" 선언…한국도 추진 예정
[ 2013년 12월 18일 11시 27분 ]

GSK가 주요 마케팅 수단이었던 의사 강연료 및 학회 참석 사례금 지급 제도를 공식 철폐한다고 17일 밝혔다.

 

GSK는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의사 지불 비용을 금지한 것은 회사의 상업적 수익보다 최선의 환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영업사원 급여를 의사의 처방량과 연동시키는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전문가 등이 의학회에 출석한데 따른 사례금도 중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폐지책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회사는 의사 사례금 지급을 2016년 초까지 전격 폐지한다.

 

영국 현지 언론은 공룡 제약사 GSK의 이같은 행보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온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GSK가 중국 내에서 의약품 처방 뇌물비리 스캔들에 휘말린데 따른 회사 명예 실추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GSK는 이번에 공표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중국 뇌물 스캔들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전사적, 전세계적으로 기업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만 밝혔다.

 

GSK 앤드류 위티 사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의사에 자사 의약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명료하고 투명성이 있는 방법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GSK 관계자는 "이번 GSK의 마케팅 수정안 발표는 중국 리베이트건과는 무관하다"며 "전 세계 의약품 시장 및 의료사회가 환경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GSK가 이를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지사 역시 본사 차원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공감하며 각국 나라 개별 상황에 맞는 규제책, 선진 마케팅을 토대로 투명성을 강화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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