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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영리 합작회사 설립, 의료법 위반 소지"
노조 "정부, 위법 소지 영리사업 앞장서서 권장" 비판
[ 2013년 12월 18일 20시 00분 ]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위해 영리 주식회사 '헬스커넥트'를 합작 설립한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근거로 서울대병원 등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18일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헬스케어 합작 투자 회사인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를 만든 것이 서울대병원 설치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병원의 '영리 사업'을 정부가 제재하기는커녕, 법 개정도 하기 전에 더 조장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함께 지난해 1월 97억5000만원을 들여 헬스케어 합작 투자 회사인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대표 이사는 당시 보라매병원장이었던 이철희 교수로 I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병원'과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병원 재정을 투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방 의료, 건강관리 사업으로까지 '원격의료'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설치법 제6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사업은 '서울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그밖에 국민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노조가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사업이 '국민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인지 알 수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은 부대 사업을 포함한 병원 사업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서울대병원이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든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상업화와 민영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병원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보건의료를 돈벌이용 성장 산업으로 만드는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위법 여지가 있는 사업을 앞장서서 권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의료계 역시 이번에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부가 왜곡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8일 긴급기자회견 자리에서 "보건의료 육성정책은 영리자회사를 통한 편법 수익 활동을 획책하는 정책"이라며 "의료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며 의사로 하여금 편법적인 돈벌이에 더욱 집중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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