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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침시술 받다 발가락 괴사…한의사 벌금형
법원, 무죄 원심 깨고 500만원 선고
[ 2013년 12월 19일 11시 34분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당뇨병 환자의 발 저림 증상을 완화하려고 침 시술 등을 했다가 발가락 괴사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환자가 당뇨병이 있다는데도 혈당을 측정하지 않았고 상처 발생과 감염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왼쪽 발 괴사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진료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었더라도 괴사 가능성에 유의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당뇨병이 아니라 다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했고, 김씨의 시술 때문에 환자의 발가락이 괴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당뇨병 치료를 받다가 다리가 저려 한의원을 찾은 장모(60)씨에게 피를 뽑는 사혈 시술과 부항, 침 시술을 했다. 그는 장씨가 시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아질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김씨에게서 석 달 동안 16차례 시술을 받은 장씨는 이후 서울대병원 등에서 세균 감염으로 왼쪽 엄지발가락의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결국 발가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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