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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법, 의사 권위주의 고착화"
시민단체, 관련법 법안소위 통과에 반발…의료계 민심 달래기
[ 2013년 12월 19일 18시 2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8일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사실상 의결하자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 이들은 법안소위의 의료인 폭행 방지법 의결이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성난 의심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평했다.

 

시민환자소비자단체 등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 폭행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에 입법절차상의 과정과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된 후 단 한번도 공식적인 간담회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고 법안소위 전날 이학영 의원이 직접 시민환자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짚었다.

 

또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폭력행위에 가중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이미 존재하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서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성난 의심을 달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환자와 국민의 의견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환자소비자단체는 “개정안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예방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반해 의료현장에서 악용소지가 커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고, 의사 권위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복지위 재심의를 촉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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