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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대자본 약국 침탈 행위"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저지 결의문 발표…"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만연"
[ 2013년 12월 19일 19시 11분 ]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법인약국 도입을 '대자본에 의한 약국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는 결의문을 19일 채택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해 폐해를 방지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법인약국 도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약국의 법인약국 허용은 곧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또한 "대자본의 약국시장 장악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를 상업적인 수단으로만 이용, 그에 따른 국민건강 훼손과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병원·제약사·도매상 등 이해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담합과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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