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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도중 사지가 마비된 40대 여교수가 해당 병원 의료진을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 김모씨(40대)가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은 후 사지가 마비돼 서울시 강남구 성형외과 의료진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소,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1월 모발이식을 위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투여받고 수술을 받던 도중 무호흡, 무의식 증세를 호소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은 것으로 판명됐으며 사고 발생 11개월째인 현재도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있다.
김 씨 가족들은 병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경찰 측에는 의료진을 형사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프로포폴은 충분히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은 수술 당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간호사 B씨가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은 "업무상 과실 등 의료법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며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등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