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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병사에 두통약만 처방한 군의료
[ 2013년 12월 19일 19시 37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뇌종양이 발생한 사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소속 부대 지휘관에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상병의 상관인 소대장과 중대장은 A상병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

 

이어 "A병사는 군 복무 중 뇌종양 증상을 계속 호소했지만, 군의관과 전화통화만으로 두통약을 처방받아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 당했다. 이는 군부대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라고 지적.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군부대 내에서 진료를 소홀히 해 일어난 일인 만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강조.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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