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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법 법안심사소위 문턱 못 넘어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의약품 대금결제 6개월 법제화 의결
[ 2013년 12월 20일 15시 07분 ]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의약품 대금결제기일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복지부장관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던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결국 더 나아가지 못했다.

 

당초 1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를 포함하고 진료 범위를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으로 확정했다.

 

다만, 의결 편의를 위해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통합해 처리하기 위해 의결하지 않던 중 20일 전격 재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사회소비자단체의 강한 반발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안소위에서는 최동익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고민이 많은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는 절박하다. 국민 정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대책을 더 논의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보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도 의료인이 폭행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았으며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2015년 6월경 시행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은 결제기일을 ‘6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나머지는 복지부장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에게 거래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원안에서 의료기관이 3개월 내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4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만약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최대 폐쇄까지 가능토록 한 것에서 크게 완화됐다.

 

6개월 법제화는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의약품 대금결제기일을 6개월로 법제화 하는 대신, 나머지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양보한 것이다.

 

관련 내용이 약사법‧의료법 등과 엮여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내용은 ‘위원회안’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병협과 도매협의 관계는 '사적계약 관계'가 아닌 '갑을 관계'로 해석한 국회의 결정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병협 관계자는 "허탈하다. 이번 결정으로 병협과 도매협의 간극은 좀 더 벌어졌다. 둘의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계약 관계를 갑을 관계로 본 것은 협회 입장에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워 했다. 한 관계자는 "법제화 됐다는데 기쁘지만 나머지 국회 처리도 지켜볼 것이다. 또 시행령이 중요해졌다. 시행령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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