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약계 리베이트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업체들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관측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기업의 경우 공통적으로 ‘학회 참가 지원’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대체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사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다국적사 A, B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건에 대한 소회의를 열고 행위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회의에는 A, B사 관계자와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심사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리베이트 규모 등이 작아 과징금을 제외한 시행명령 처분만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통상적으로 소회의가 열린 직후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 일주일 내로 공정위 발표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번 건 역시 이르면 다음 주 사건 개요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A사의 경우 제약과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헬스케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국적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매출 증대 목표로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해당 의사들과 개별 접촉을 했었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A는 심혈관 스텐트 등의 의료기기 판매증대를 위해 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하기 이전,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약속하고 그 뒤 의사들이 협회를 통해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받게 했다는 게 공정위 측 주장이다.
지난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자율적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의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만든 가운데, 현 규정상 모든 학회 지원은 협회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A사 지원 의사들의 참가 학회는 2012년 ‘C3’, 2013년 ‘CIT’ 학회 등으로 회사는 C3 학회 참가 의사 5명에게 1800만원대를, CIT 학회 참가 의사에게 약 70만원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소회의에서 “A사는 매출 증대를 위해 의사들에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B사다. 이 기업 역시 A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사는 2013년 파리에서 개최된 심혈관 국제학술대회 참가 H모 의사 외 5명에게 3000만원대를, 2012년에 열린 학회 참가 Y모 의사 외 10명에게 6000만원대 지원금을, 또 2013년 미국 개최 학술대회의 J모 의사 외 2명에게는 1200만원대를, 2013년 유럽의 한 학술대회 참가 J모 의사 외 1명에게 1000만원대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텐트 등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등을 거래함에 있어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에 따른 면식 정도나 지원 여부 등으로 제품을 선택하도록 고객 유인 가능성을 높였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B사 측은 판매 증대 목적이 있더라도 학회 참가지원의 경우 의학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약속하고 의사들이 협회를 통해 해외학술 대회 참가비용을 지원받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비춰봤을 때 불공정한 경쟁 수단일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