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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학정보원이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가 기존 법령에 구체적인 위반 기준을 추가해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편’ ‘약국편’ ‘사회복지시설편’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발표했다.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해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 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재소·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개인을 알 수 없게 정보를 가공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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