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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형 과장광고 13개 병·의원 시정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 사실 게재 의무화
[ 2013년 12월 22일 18시 42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 등에 미용성형 시술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병·의원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받은 사실을 게재토록 했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미래의원과 코리아성형외과, 라피앙스의원, 신사동의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다미인성형외과의원, 그랜드성형외과의원, 역삼동의 로미안성형외과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핑의원, 청담동 허쉬성형외, 청주 비하동 에스알연합의원 등 13곳이다.

 

코리아 성형외과는 ‘한 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 주름을 해결, 10년 이상 유지’ 등 의학적 근거 없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다미인 성형외과는 ‘필러, 보톡스 등과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해 부작용이나 거부 현상이 거의 없음’ 등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은 ‘전문 병원’이라고 표기하거나 자신의 병원이 주로 하는 미용시술이 다른 시술 등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다고 포장한 경우도 있었다. 시술 전 사진과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 효과를 부풀린 경우도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노출돼왔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 전반의 부당 인터넷 광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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