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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 중 성기 절단…"의사 1500만원 배상"
법원 "현재 장애 없어도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 커"
[ 2013년 12월 23일 10시 52분 ]

포경수술 도중 성기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환자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포경수술 중 성기가 손상된 의료과실은 향후 노동력 상실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가 환자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양시훈 판사)재판부는 최모(21)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는 환자 최씨에 1530만원을 배상하라"고 23일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지금 당장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장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으므로 의사가 배상해야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의사 부주의로 귀두가 절단당했다.

 

대형 병원으로 전원한 최씨는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괴사했고, 또 다시 옮겨진 병원에서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인 2003년 최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4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춘기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한다"며 2011년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 직접적인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성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2003년 소송에서 일부를 배상받은 점을 고려해 153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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