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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 비공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검찰은 약학정보원 및 IMS 헬스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결과, 약학정보원이 의사의 신상정보 및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초기 수사 후 언론을 통해 발표된 부분만 해도 연간 약 3억원의 돈을 받고 300만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인권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최근 제85차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간사에 박용언 기획이사를 임명한 바 있다.
이용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회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감한 의사 개인의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그리고 환자의 질병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이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하고 있다.
박용언 간사는 "우선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의사회원들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1차소송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간사는 "많은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개설 등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후 소송참여 범위를 회원 가족 및 직원 등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대해 피해보상 방법을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