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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인권보호 강화
복지부, 24일 신체억제대 사용 제한 등 지침 배포
[ 2013년 12월 24일 10시 24분 ]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전국 요양기관과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공동 참여하는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환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 사용하도록 했다.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시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에 인증 여부에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요양병원 직원들 편의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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