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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자법인 허용이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을 일으켜 의료민영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웩더독 현상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이는 자법인(꼬리)이 실질적인 지주회사(몸통)가 돼 의료법인을 관리‧운영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 영리화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자법인 허용과 의료민영화와의 관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를 띤다. 자법인은 의료법상 부대사업을 펼치게 되고, 자회사 설립 자격은 성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으로 제한된다.
성실 공익법인은 운용 수익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법인이다. 이 법인은 모법인이 자법인의 의결권 주식 100%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법인은 수익이 거의 없어 대부분 성실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의결권 주식 100% 취득 시 영리 자법인이 역으로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돼 의료법인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그는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허용이 네트워크 병원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법인 설립 형태로 의료법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네트워크 병원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 즉, 불필요한 발치, 과도한 임플란트 시술 등을 했던 UD 치과와 같은 사례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여러 개의 병원 개설을 통해 의료법인이 건물임대료, 인력 파견에 따르는 인건비, 의약품 독점 납품에 따른 약품 대금, 장비 독점 공급에 따른 리스비, 의료소모품 독점 공금에 대한 재료비 등으로 영리 자법인을 통해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법인이 편법 상속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위원은 “현재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이를 이용해 자산 총액 5조원 이하의 재벌들이 비영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통해 편법 상속을 한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그 외 그는 정부가 내놓은 자법인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수익의 고유 목적사업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내부거래를 제한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모법인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산이 아닌 인력 파견 등으로 모법인의 편법 출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