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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선택진료’와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국내 대학병원들에 약 2~5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재산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진행됐던 대학병원들의 공정위 상대 ‘일부 승소’ 원심을 올 초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명령된 과징금 규모가 더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2010년 초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 자격 미달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기거나 선택진료에 있어 주진료과에 진료지원과까지 위임한 것 등과 관련, 과징금 2억4000만원~5억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 주장이다.
당시 적발된 곳은 ▲(학)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과징금 2억70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과징금 4억8000만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료원(과징금 2억4000만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과징금 3억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아주대학교의료원(과징금 2억7000만원) ▲(사)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과징금 4억8000만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과징금 5억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과징금 5억원)이다.[가나다순]
하지만 이들 병원 대부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올 초부터 ‘주진료과목 의료진이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선 무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임의로 자격 미달 의사에 선택진료를 맡긴 것은 불공정 행위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24일 과천청사 심판정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서면심의(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이미 앞서 공정위 발표가 이뤄졌던 사건이면서 이번에 과징금만 재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서 과징금은 기존 부과했던 규모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심의는 ‘선택진료’ 관련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으로 올 초부터 나온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과징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식적인 발표는 따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